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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총정리]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자!

by arena1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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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매년 5월에 신청을 받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꼭 알고 넘어가셔야 할 정보입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보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소득 수준과 재산, 가구 형태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즉,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가구 요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②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4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300만 원 미만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③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3.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급액은 가구 형태, 총소득, 부양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수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024년 기준):

 

단독 가구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4. 신청 시기와 방법은?

신청 기간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이 경우 지급액의 10% 감액)

 

신청 방법

ARS 전화: 1544-9944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앱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 (신분증 지참)

 

국세청에서 사전안내문자를 보내주는데, 이 문자를 받은 분들은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Q&A)

Q. 실직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올해 실직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소득 요건에 따라 내년 지급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는 정식 아르바이트라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Q. 배우자 명의로만 소득이 있을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부부 중 한 명이 신청하고,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마무리하며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서, 노력하는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조금 제도입니다.

매년 신청이 누락되어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혹시 신청 과정이 어렵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국세청 콜센터(☎ 126)**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보세요.

놓치지 말고 꼭 챙기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누리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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